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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61315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9-01-13공포 2018-12-24공포번호 12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 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성이 많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구민과 남구에 소재하는 공공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ㆍ학교 등의 장은 남구에서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생명존중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신설 2018.12.24>

제5조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역ㆍ환경ㆍ연령 등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② 자살예방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살예방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사회적ㆍ의료적 지원체계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4. 생명 존중 사상의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5. 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ㆍ확보 및 자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
6. 그 밖에 생명존중 문화의 환경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시책 <개정 2018.12.24>
③ 구청장은 추진 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 계획에 반영한다. <신설 2018.12.24>

제6조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4.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3.1>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자살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과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살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전문조사ㆍ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자살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 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와 그 가족 등에게 자살시도에 따른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가족 등에게 상담서비스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지속적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살 예방의 날 운영

구청장은 매년 자살예방의 날인 9월 10일에 자살예방을 위한(캠페인, 공모전 등)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살예방 관련 기관·단체 등의 포상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조성과 자살 예방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 구청장은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에 자살시도자 발생 현황에 대한 보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제12조의2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 위험자의 발견과 홍보 등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4]

제13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 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