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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조례 등의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61299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05-09-26공포 2005-09-26공포번호 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는 낫표를 사용하는 등 구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명 띄어쓰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며, 그 내용은 별표1과 같이한다.

제3조

법령 및 자치법규명 표시변경 등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사용하고, 상위법령 등의 개,폐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