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는 낫표를 사용하는 등 구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는 낫표를 사용하는 등 구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며, 그 내용은 별표1과 같이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사용하고, 상위법령 등의 개,폐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