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에 적용한다.
1. 외국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 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기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면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의원은 출장 목적에 맞게 기관 방문 일정을 계획하고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과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제출받으면 출국 45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고 10일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③ 의장은 주민 의견 수렴 후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 의장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 후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변경되면 변경 계획서를 5일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주민 의견 수렴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하는 공무원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의결이 있으면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징계 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지방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한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 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한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11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비용 환수가 결정된 경우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의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 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 결과의 의정 반영 계획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에 기록한다.
③ 심사위원회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심의를 마치면 공무국외출장 의원은 심의 결과가 기록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으면 심사위원회 심의 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한다.
④ 의장은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가 기록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자료실에 갖춰 두며, 홈페이지ㆍ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⑤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의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의정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 경비를 산출할 때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기준과 지급 범위에 맞게 해야 하며, 국가 공식행사ㆍ국제회의ㆍ자매결연에 해당하지 않으면 예산을 추가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경비만 지출할 수 있다.
③ 공무국외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일정을 수행할 때 제2항에 따른 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의장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국외여비는 최소한으로 예산 편성해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징계할 의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며,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한다.
② 의장은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으면 징계 대상자 및 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한다.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 금액 등을 결정한다.
의장은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각 항목의 타당성 및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둔다.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되, 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하며,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제외한다.
1. 의원 : 2명 이하
2. 민간위원 :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친 사람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 회의는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하면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위원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신분 변동이 있는 경우
3. 장기 입원 등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공무국외출장 소관 업무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심사위원회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