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8, 2021.12.1, 2025.3.18.>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8, 2021.12.1, 2025.3.18.>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3.18.> [제목개정 2021.12.1]
①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하여 위원회에 자문한다. <개정 2025.3.18.>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3.18.>
③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5.3.18.>
1.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본조신설 2021.12.1][제목개정 2025.3.18.]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회의 자문 요청에 따라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사항에 대한 의결내용은 공개하며,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본조신설 2025.3.18.]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에게 당해 사안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3.18.>
③ 자문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자문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본조신설 2021.12.1][제목개정 2025.3.18.]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목개정 2021.12.1,2025.3.18.]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1]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19.7.18.>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2.1,2025.3.18.]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