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09, 2013.8.7, 2021.12.2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09, 2013.8.7, 2021.12.21.>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7명 <개정 98.07.25, 2006.05.25. 2019.10.14.>
2. 기획행정위원회 5명 <개정 98.07.25, 98.11.14, 2006.05.25, 2019.10.14, 2020.7.1, 2022.8.9.>
3. 경제복지도시위원회 7명 <개정 98.07.25, 2006.05.25, 2007.02.27, 2019.10.14, 2020.7.1.>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및 청원심사와 주민조례청구심의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21.12.21.>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및 회의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개정 2022.10.31, 2024.2.7., 2024.7.8.>
가.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삭제<2024.7.8.>
다. 삭제<2024.7.8.>
라. 행정자치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삭제<2024.7.8.>
바. 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남구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경제복지도시위원회
가. 일자리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주민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25.12.19.>
다. 안전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① 위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0.7.1>
② 보임된 상임위원은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9.10.14.>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삭 제 <2013.10.1>
③ 삭 제 <2013.10.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7명으로 한다. <개정 2019.10.14.>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을 기준으로 하되, 그 재임기간은 본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7조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13.10.1]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삼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21.> ② 윤리특별위원회의의 위원정수는 5명으로 한다. <개정 2019.10.14.> ③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의 의결로 정하며, 위원장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8조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이 조례가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3.10.1]
의회는 인사청문 요청 대상자에게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과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5.11.1]
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9.10.14.>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1명을 둔다.<개정 2011.8.1>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1.8.1>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위원장ㆍ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연장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단서신설 2006.9.29> <개정 2011.8.1>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조례는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