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회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의회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2024.7.23.>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소관위원회의 행정처리 책임 및 기록유지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
7. 위원회 회의진행을 위한 회의자료 준비 및 시나리오 작성
8. 의원의 본회의 질문사항에 대한 자료수집, 조사, 연구 및 당해 의원에게 제공
9.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
10.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① 정책지원관의 직급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2. 본회의 및 위원회 질의자료 수집분석 및 질의서 작성지원
3.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발표자료 분석 및 작성지원
4. 기타 소속 위원회 위원의 공적 의정활동 지원 등
5. 제1호∼제4호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