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8.>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8.>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와 관련된 법률사안이나 의회운영 사무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6.4.8.>
① 고문변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관한 자문
2.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
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등에 관한 자문
4.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5. 그 밖에 의장이 의뢰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종료 된 경우에는 그 소송사건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6.4.8.>
② 의장은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3. 고문변호사의 정원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촉해제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은 별지 서식에 따라 사건실적부를 갖추어 두고 사안 발생시마다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가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및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