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로운 행동으로 타인의 위해(危害)를 구하다가 신체상부상 등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구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로운 행동으로 타인의 위해(危害)를 구하다가 신체상부상 등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구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의로운 구민”이란 직무 외의 행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2. 자동차, 열차 기타 승용물의 사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3.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ㆍ축대ㆍ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거나 또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4.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5. 그 밖에 방범, 환경정화활동, 교통사고예방 등 봉사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상이상의 부상을 당한 경우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조례에 따른 의로운 구민은 주소지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남구 관내에서 남구민을 상대로 제2조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에게 적용한다.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타 조례에 따라 지원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로운 구민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의로운 구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의로운 구민과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의로운 구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선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로운 구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개정 2025.10.2.]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남구민이 아닌 사람은 사건 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거나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는 의로운 행동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의로운 구민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로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제외하되 보험금액이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로금은 1인당 천만원 이하로 지급한다.
1. 사망자 : 천만원
2. 부상자 :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본인 부담 치료액 상당액
③ 제1항과 제2항의 위로금의 지급은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구민인 경우 그 본인, 사망한 의로운 구민인 경우는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위로금의 지원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신청 할 수 없다
구청장은 의로운 구민 또는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남구 단위 행사에 초청 등 예우
3. 게시판,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 남구에서 발간하는 공보 및 홍보책자 등을 통한 공적 소개
4. 그 밖에 의로운 구민과 가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위로금을 환수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