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1252

부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0-07-01공포 2020-06-19공포번호 8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통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청소이행기간 1개월 전에 하여 야 한다. <개정 2012.12.21, 2013.7.19, 2019.2.15>

제3조

대행업자의 청소실적보고 등

①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청소일지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 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발급하고 청소실적 보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청소 다음 달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1, 2013.7.19>

제4조

미신고·비정상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신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미신고ㆍ비정상가동 개인하 수처리시설 신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

수수료 감면대상자 확인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수료 지원대상자 확인은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2.12.21, 2013.7.19>

제6조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간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허가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되며 구청장은 허가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
②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허가증을 사무실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