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1, 2019.4.18>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1, 2019.4.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발전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지역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4.18>
4. "성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내부, 공동체 프로그램 등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구민,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각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① 구청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여성위원 비율을 100분의 40이상 위촉(당연직 제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야 한다.<개정 2019.4.18>
[제목개정 2019.4.18]
구청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직장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3.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구청장은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마련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ㆍ여성 지역 안전망 구축 및 예방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 친화적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들의 돌봄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등의 제안에 근거하여 구의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9.4.18>
② 구청장은 새로운 주택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또는 공공시설 건축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4.18>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라 함은 관내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구청장의 위촉을 받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구민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생활 불편사항 개선 건의
2. 여성친화 관점을 반영한 의견 제시
3.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및 홍보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서포터즈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른 서포터즈의 모범이 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우수한 활동을 한 서포터즈에게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시상할 수 있다.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역할은 「부산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남구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5.12.2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간의 연계 및 협력 업무를 한다.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ㆍ위촉 해제, 위원장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21>
삭제 <2015.12.21>
삭제 <2015.12.21>
삭제 <2015.12.21>
삭제 <2015.12.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