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등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등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모든 구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과 법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양성평등종합계획을 기초로 구 자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주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양성평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양성평등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5. 남구 아름다운 가정상 심사에 관한 사항
6.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양성평등 및 여성가족 정책에 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이 심의 또는 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양성평등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4.18> [제목개정 2019.4.18]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구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 보급하고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정책수립 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임신, 출산, 수유, 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모ㆍ부성권의 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출산 장려금
2. 임산부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기준,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제공
2. 방과 후 아동 돌봄 및 아이돌봄 서비스의 확충
3. 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 확보
4.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5.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6.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지침」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희롱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희롱고충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⑤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ㆍ자립생활 및 재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모성건강 등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단체활동, 여성의 국제 행사 및 협력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가정ㆍ학교ㆍ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21.3.11>
② 구청장은 법 제38조의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실시하거나 그 행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3.11>
1. 기념행사 및 홍보
2. 세미나, 심포지엄 등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
4. 그 밖에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사항
① 구청장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공헌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중 양성평등계정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