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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1234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1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ㆍ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제5조

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필요시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의 기본 방향과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보호 관련 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우면 전문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적극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예산 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