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의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구재정확충에 기여한 우수납세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의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구재정확충에 기여한 우수납세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지방세법」,「부산광역시 시세 조례」및「부산광역시 남구구세 조례」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말한다.
2. “우수납세자”란 성실납세자 중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로서 납부실적이 연간 법인 1천만원, 개인 2백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라 우수납세자로 지원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남구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① 우수납세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선정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우수납세자가 되려는 자는 매년 6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납세자 선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 재정기여도, 지방세 납부액 등을 고려하여 우수납세자를 선정한다.
②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하며, 선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우수납세자로 재선정할 수 없다.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1. 「부산광역시 남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제7조제13호에 준하는 주차 요금 및「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 1년간 면제
2. 「지방세기본법」제82조에 따라 구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3년간 유예
3. 「지방세징수법」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2년간 1회 면제
4. 구 간담회, 행사 및 공연 시 초청 및 행정적 편의 제공
5.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1년간 50% 감면(단,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1 증명란의 제6호 및 제12호의 수수료에 한함)
6.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개인사용료 1년간 100분의 30 감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