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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1206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14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조직으로서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 남구협의회, 남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남구지부를 말한다. <개정 2022.4.8.>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새마을문고운동”이란 새마을문고의 설치ㆍ운영을 촉진함으로써 독서 문화 기반조성과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새마을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2.4.8.>

제3조

지원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연수ㆍ훈련
4. 새마을문고운동 <신설 2022.4.8.>
5.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2.4.8.>
②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신청 등

①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5조

예우 및 선양

①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 청사, 각 동행정복지센터 청사, 그 밖에 공공기관의 청사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16.11.4, 2019.10.14.>
③ 구청장은 매년 새마을의 날(4월22일)에 새마을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