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6조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해임 또는 위촉해제 된 위원은 재위촉 할 수 없다.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남구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산림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3.1>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