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사회적기업 등”이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6.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등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부산광역시 수립 계획에 따라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5.10.2.>
1. 제3조에 따른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10.2.>
1. 사회적기업 등의 업무 관련 공무원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팀장이 된다. <개정 2012.10.31, 2018.3.1>
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0.7>
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를 부산광역시 남구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업ㆍ단체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