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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1202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17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사회적기업 등”이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6.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등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부산광역시 수립 계획에 따라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5.10.2.>
1. 제3조에 따른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10.2.>
1. 사회적기업 등의 업무 관련 공무원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팀장이 된다. <개정 2012.10.31, 2018.3.1>
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0.7>
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재정 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를 부산광역시 남구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

우선구매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기업 등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업ㆍ단체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10조

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