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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1201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02-07공포 2024-02-07공포번호 1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남구가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남구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노인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장애인복지관(이하 "장애인복지관”이라 한다) 등을 말한다.
2. “위탁”이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시설을 남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계속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남구 동제당로 258(우암동)에 두고 지게골로 139-33(문현동)에 지게골 분관을 둔다. <개정 2012.12.21>
2. 감만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에 둔다. <개정 2012.12.21> <개정 2015.12.21.>
3.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남구 이기대공원로 7(용호동)에 둔다. <개정 2012.12.21>
4. 장애인복지관은 부산광역시 남구 조각공원로11번길 38(대연동)에 둔다. <개정 2012.12.21>
5. 남구노인복지관은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97-10(대연동)에 둔다. <개정 2012.12.21, 2022.4.8.>
6. 문현노인복지관은 부산광역시 남구 고동골로 11(문현동)에 둔다. <신설 2022.4.8.>

제4조

이용허가

① 시설을 이용 및 사용(이하 “이용”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③ 구청장은 평상시 시설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 모집 및 정기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

시설이용 및 제한

① 구청장은 시설규모에 비하여 이용을 하려는 자가 많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2.「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자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 또는 이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삭 제<2011.11.04>
3. 미풍양속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이용허가 목적에 위반한 사람
5.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

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① 시설의 이용료 및 사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는 사업에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1. 사회복지관의 이용료의 수납기준은 구청장이 매년 한도액을 정하여 고시한다.
2. 장애인복지관의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를 기준으로 하고 이용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따라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3. 노인복지관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이용료를 면제한다.<개정 2012.5.10, 2024.2.7.>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자
3. 남구에 주소를 둔 장기ㆍ인체조직기증자 및 장기ㆍ인체조직기증등록자
4.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이용료 반환

① 구청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이용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한 경우
2. 구의 행사 또는 시설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이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8조

시설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규 위탁 운영할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부산광역시남구사회복지시설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거나 평가실적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2011.08.01>

제9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시설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간사는 해당 시설관리의 부서장이 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구청장이 시설을 위탁 운영할 법인이 결정되는 때까지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⑤ 심사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⑥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를 시설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

수탁자의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하여 년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

시설의 변상 책임

시설 이용자는 이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규정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법령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