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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자치법규 2061196

부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9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4.10, 2008.02.01, 2012.7.13, 2013.6.21, 2017.4.6, 2023.12.29., 2024.6.5.>

제2조

적용범위

구본청ㆍ보건소, 동의 전결처리권자는 법령에 따라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처리한다.<개정 2000.4.10, 2013.6.21, 2024.6.5.>

제2조의2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0.4.10>
1. "결재"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보건소장, 동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2.7.13, 2013.6.21, 2020.1.1, 2023.5.17, 2024.6.5.>
2. "전결"이란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으로 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2.7.13, 2013.6.21, 2020.1.1, 2023.5.17, 2024.6.5.>

제3조

사무배분의 원칙

① 구청장, 부구청장,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 팀장(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99.6.25, 2012.7.13, 2018.3.9, 2020.1.1, 2020.6.19, 2022.10.4, 2023.5.17, 2024.6.5.>
1. 구청장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실ㆍ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실ㆍ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담당관ㆍ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담당관ㆍ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마.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
5. 팀장(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 단순 집행사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② 보건소와 동의 사무전결기준은 제1항에 따른다.<개정 2000.4.10, 2012.7.13, 2024.6.5.>

제4조

전결대상사무

① 구본청 대상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12.30, 2013.6.21, 2013.10.1, 2013.12.12, 2015.3.4, 2017.2.3.〉
② 보건소 소관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0.12.30, 2015.3.4.〉
③ 삭제 <2024.6.5.>
④ 동 소관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0.12.30, 2015.3.4.〉
⑤ 별표1, 별표2, 별표4의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실ㆍ국장, 보건소장, 동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0.6.19, 2022.10.4, 2024.6.5.>
⑥ 별표1, 별표2, 별표4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6.5.>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 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 구정의 중요시책 및 예산 관련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9.7.31, 2020.6.19, 2022.10.4, 2024.6.5., 2025.12.31.>
② 사무 주관부서는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의견이 주관부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7.31, 2020.6.19>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의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정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 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당해 사무관계자가 기안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04. 2. 6.>

제10조

<삭제 2007. 2. 27.>

제11조

<삭제 2007. 2. 27.>

제12조

<삭제 2007.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