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자치입법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2.9.20)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자치입법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2.9.2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같다. <개정 2014.11.7, 2024.6.5.>
1. "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하고, "입법안"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안 또는 폐지안을 말한다.
2. "법제심사"란 주관부서에서 의뢰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입법안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3. "질의"란 실정법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하고,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부서에 배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되는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작성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요문서"란 구 산하기관 등에서 공무상 작성 시행하는 문서 등으로서 문서 등의 시행에 앞서 그 내용과 절차 등에 적법성ㆍ합목적성ㆍ실효성 여부 등 법률관계 검토가 필요한 문서 등을 말한다.
6. “규제”란 구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자치법규 또는 행정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7.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구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ㆍ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ㆍ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구의 자치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는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9.20)
① 입법안은 주관부서의 담당관ㆍ과장(보건정책과장 및 건강증진과장 포함, 이하"주관과장"이라 한다)이 별표1 "자치법규입안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입안한다.(개정 2012.9.20, 2013.6.21, 2013.9.13, 2018.3.9, 2020.6.19, 2022.10.4, 2024.6.5.> ②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주관부서에서는 입안과정에서 입법안에 대한 형식과 내용 등은 사전에기획예산담당관(이하 "법무부서"라 한다)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입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주관과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입법안에 대한 필요한 설명과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하여 야 한다. <개정 99.07.31, 2012.9.20, 2018.12.17, 2020.6.19, 2022.10.4, 2024.6.5.,2025.12.31.> ③ 주관과장은 입법안을 입안할 때에는「성별영향평가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평가담당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결과를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9.20) (개정 2012.12.21, 2020.9.9.)
① 주관과장은 입법안의 입안초기단계부터 입법에 관한 사항을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입법안을 입안한 때에는 해당 입법안의 내용을 관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2.9..20)
② 주관과장은 법령 등에 따라 상급기관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기 전까지 인가ㆍ승인ㆍ협의 또는 협조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0)
① 주관과장은 입안한 입법안의 추진계획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이하"입법예고 조례"라 한다)제3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여야 할 입법안은 별지 제4호서식에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예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9.20)
③ 입법안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입법예고를 할 때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방법 등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를 준용한다.(신설 2013.9.13)
① 입법예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9.13)
1. 신속한 구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개정 2012.9.20, 2013.9.13)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개정 2012.9.20, 2013.9.13)
3.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개정 2012.9.20, 2013.9.13)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설 2013.9.13)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신설 2013.9.13)
② 입법안의 주관과장은 입법예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법제심사 의뢰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개정 2012.9.20, 2013.9.13)
① 입법예고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공청회에서 발표할 사람은 공청회 개최전까지 선정하여야 하며, 발표자의 선정은 해당 공청회 사항에 필요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고르게 발표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9.20)
② 입법예고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공청회를 진행하는 공청회 주재자는 참여자의 발표가 있기전에 공청사항, 발표순서, 발표시간, 발표자간의 질문, 발표자와 공청회 주재자와의 질문방법등 공청회 진행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12.9.20)
주관과장은 제2장에 따른 관계부서의 장과의 협의 및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입안된 입법안은 법무부서의 장에게 법제심사를 요구하여야 하며, 심사요구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9.20, 2020.6.19, 2020.9.9.)
1.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이유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안
3. 별지 제3호서식의 신구조문대비표
4. 입법예고 및 공청회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
5.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인가ㆍ승인 및 협의문서 사본
6.「부산광역시 남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비용을 수반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호 신설 2012.9.20)
7.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호 신설2012.9.20) (개정 2020.9.9.)
8. 상급기관으로부터 입법에 대한 준칙ㆍ지침ㆍ그 밖에 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그 공문 사본(개정2012.9.20)
9.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신설 2012.12.21>
10. 규제심사 결과 통보서(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신설 2013.9.13)
① 법무부서의 장은 주관과장으로부터 입법안에 대한 법제심사 요구가 있을 때 에는 해당 입법안의 내용 및 형식이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입안시 유의사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등을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심사과정은 공정성ㆍ객관성ㆍ논리성 및 신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9.20, 2013.9.13)
② 법무부서의 장은 구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일부터 30일 이상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9.20)
법무부서의 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 및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주관과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9.20, 2013.9.13)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규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경우
2. (삭제 2013.9.13)
3. 별표1의 "자치법규 입안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개정 2013.9.13)
4. 제5조에서 정한 인가ㆍ승인ㆍ협의 또는 협조 및 제6조의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개정 2013.9.13)
5.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개정 2012.9.20)
① 주관과장은 구의 정책을 적기에 실현하고 유기적인 법규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규의 시행을 위한 하위 규칙안이 가능하면 해당 조례안의 입안시 함께 성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9.20)
② 주관과장은 공포된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의 마련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례의 시행일 30일전까지 법무부서의 장에게 해당 조례의 시행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9.20)
① 법무부서의 장은 입법예고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민이 제출한 입법의견을 검토한 후 법규정비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에 해당 입법의견과 정비방향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9.20)
② 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입법의견 통보와 함께 해당 입법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9.20)
③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관법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법규정비를 추진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보받은날부터 30일이내 입법의견을 제출한 사람과 법무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알려하여야 한다.(개정2012.9.20)
① 법무부서의 장은 운용되고 있는 자치법규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는 그 대상ㆍ기준ㆍ방법 등에 대한 정비의견을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 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개정 2012.9.20)
1. 법령의 위임없이 시민의 권리제한ㆍ의무부과 및 벌칙을 부과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기준 또는 조건을 위반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규 정으로 되어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준수하기 어려운 규제를 정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경우
4. 법규용어가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적용기준을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로 통보받은 주관과장은 해당 법규를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이내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정비 의견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9.20)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치법규의 정비와 관련한 협의 및 입법예고 절차 등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9.20, 2013.9.13)
법무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ㆍ분석과 정비대상법규에 대한 정비안의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과 법무부서의 조직법무팀장으로 하여금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3.9, 2020.6.19>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남구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를 둔다. <개정 2014.11.7, 2022.2.8.>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실ㆍ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구성한다. 다만,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에 있어서의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7, 2018.12.17, 2020.9.9, 2022.10.4, 2024.6.5.,2025.12.31.>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위촉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됨과 동시 위촉해제 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07.7.1.개정 2012.9.20)
③ 의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위원중 직제상 선순위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상정된 안건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일정을 고려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공포심의안 2. 상정된 안건이 2건 이하인 경우 3.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4. 그 밖에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본조개정 2014.11.7]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7>
1. 구의회에 제출하는 조례 제ㆍ개정안 및 폐지안
2. 구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여 원안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4. 그 밖에 구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중 의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① 주관과장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구의회 의원 발의로 의결ㆍ이송되어 온 조례안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9.13, 2020.9.9.)
② 주관과장은 심의안건을 심의회개최 7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순으로 편철하여 10부를 법무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과 긴급한 의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안건표지
2.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이유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안
4. 별지 제3호서식의 신ㆍ구조문 대비표
5. 입법예고 및 공청회개최결과 제출된 의견의 처리요약서
6.「부산광역시 남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비용을 수반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호 신설 2012.9.20)
7. <삭제 2013.9.13>
8. <삭제 2013.9.13>
③ 주관과장은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은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9.20)
④ 주관과장은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미리 관계 부서간에 협의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9.20)
법무부서의 장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의회 상정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의안목록과 심의자료를 심의회 개최일 3일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012.9.20)(단서신설 2013.9.13)
(삭제 2013.9.13)
(신설 2013.9.13)
① 주관과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의안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남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직위에 있는 자가 참석하여 심의ㆍ의결(서면심의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기획예산담당관이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지 않는다. <개정2022.10.4, 2024.6.5.,2025.12.31.>
[전문개정 2020.9.9.]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조직법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법제담당자가 된다.<개정 99.07.31, 2012.9.20, 2018.3.9>
② 간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회의록과 별지 제8호서식의 조례규칙심의의결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고, 작성한 회의록에 의거 심의회 의결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2.9.20)
③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내용과 관련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등을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2005.3.30>
① 주관과장은 조례안이 확정된 경우에는 의회 부의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 80부를 법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제안문
2. 별지 제2호서식의 조례안
3. 별지 제3호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
4.「부산광역시 남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비용을 수반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호 신설 2012.9.20)
② 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하되,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0, 2022.2.8.>
③ 주관과장은 구의회에서 심의중인 조례안의 충분한 검토와 효율적인 입법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자료의 제공등 조례안의 구의회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9, 2020.9.9.>
④ 법무부서의 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법무부서의 장은 의회 이송일로부터 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단서 삭제 2012.9.20)
1. 별지 제10호서식의 조례(규칙)제정ㆍ개폐상황보고
2. 별지 제2호서식의 조례안
3. 별지 제3호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
⑤ 제20조제2호에 따라 구의회에서 의결ㆍ이송되어 온 조례안은 주관과장이 심의회에 심의를 요구하는 의안 제출 절차와 법무부서의 장이 심의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는 제21조 및 제25조 제3항의 규정를 각각 준용한다. 다만, 주관과장의 의안자료 제출기한은 제4항의 법무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2일이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9.20, 2020.9.9.)
⑥ 주관과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중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등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의요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결정에 따라 재의요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의요구안을 첨부하여 법무부서장의 심사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장이 재의요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주관과장은 확정된 규칙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예정일 30일 전에 법무부서의 장에게 공포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2.9.20)
② 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칙안을 공포예정일 15일전까지 제27조 제4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12.9.20)
① 법무부서의 장은 제27조의 절차를 거쳐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이의없음을 통보 받은 조례안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춘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2012.9.20)
1. 공포문전문
2. 조례공포문
② 법무부서의 장은 제28조의 절차를 거쳐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이의없음을 통보 받은 규칙안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춘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9.20)
1. 공포문전문
2. 규칙공포문
① 법무부서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결재를 받은 조례ㆍ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혀 공포한다.<개정 2012.9.20>
② 법무부서의 장은 공포하고자 하는 공포문전문 및 조례ㆍ규칙공포문 각 1부를 구보 발행일 3일전까지 홍보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홍보담당관은 이를 구보에 게재ㆍ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8.12.17, 2020.6.19, 2022.10.4, 2023.12.29.>
③ 법무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포의뢰한 사항을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공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치법규 입력 사항을 정비하여야 한다.<신설 2005.3.30><개정 2012.9.20>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법규의 시행이전에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의 실시와 공포내용에 대한 관련기관에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에서 관리하는 훈령ㆍ예규는 그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발령ㆍ유지ㆍ관리되어야 한다.
② 법무부서의 장은 행정환경의 변화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규정한 훈령ㆍ예규가 있는 경우 그 정비의견을 주관과장에게 통보하고 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의견을 통보받은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이내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정비의견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훈령ㆍ예규의 입안ㆍ심사ㆍ정비ㆍ발령 등은 제4조,제5조,제9조 부터 제11조,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9.20>
① 구소속 행정기관 및 민간인으로 부터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집행과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1차적인 처리는 주관과장이 처리한다.
② 주관과장은 제1항의 질의해석에 대하여 부서내에서 이론이 서로 대립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서의 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③ 주관과장은 제2항의 질의사항중 법무부서의 장의 질의해석에도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시 주관과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④ 구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부터 제3항의 질의체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법령을 주관하는 상급기관의 장에게 직접 질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9.20>
제34조제2항에 따라 주관과장이 법무부서의 장에게 질의 할 수 있는 법령해석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 내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법령해석
2.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법령해석 <개정 2020.6.19>
3. 그 밖에 주관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는 법령해석
① 제34조에 따라 질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질의하여야 한다.<개정 2012.9.20>
1. 다툼이 있는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석상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할 것
2. 문제점은 "갑설"ㆍ"을설"로 구분하여 각 견해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3. 질의부서에서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견해를 밝힐 것
4. 관계법규 그 밖에 참고자료 및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② 주관과장이 구 고문변호사에게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할 경우와 제34조제3항에 따라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서 장의 합의를 거쳐 실ㆍ국장의 결재를 받은 다음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9.20, 2020.6.19>
③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법령해석 부서에서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법령질의 요구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구 고문변호사 및 시 주관부서의 질의사항을 회시를 받은 주관과장은 그 사본 1부를 법무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9.20>
① 법무부서의 장 및 주관과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질의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질의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2.9.20>
1.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질의요령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이미 발생한 사실문제에 대하여 사후적인 수습대책을 묻거나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질의
3. 법령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 또는 정책적ㆍ사실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재량 사항에 속하는 질의
4. 이미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판례 또는 동일 내용의 질의에 대한 회시가 있었던 사항
5.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의 판결문이나 그 효력에 관한 질의
6.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의 불응한 질의
7.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 법령에 관한 질의
8.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② 법무부서의 장은 민원인 등이 질의한 문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주관과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① 제34조 제1항에 해당되는 질의가 있을 경우 주관과장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업무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한 신속히 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9.20>
② 주관과장이 제1항의 회시를 할 때에는 법무부서의 장의 합의를 받은 후 주관 실ㆍ국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반려할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2.9.20, 2020.6.19>
③ 법무부서의 장은 제2항의 합의를 할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0>
④ 법무부서의 장은 주관과장의 질의는 제37조제1항 본문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과장은 법무부서 및 시 주관부서의 회시를 기초로 하여 구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개정 2012.9.20>
⑤ 법령해석부서에서 법령을 해석하는 경우 해당 법령이 제정된 목적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해석하여야 한다.<개정 2012.9.20>
① 문서주관 부서장은 구 소속기관과 민원인등으로 부터 접수된 법령해석에 관한 질의는 처리 주관과로 분류하여야 한다.<개정 2012.9.20, 2020.6.19, 2024.6.5.>
② 문서심사관은 발송하는 문서가 제36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의 질의관련 문서이거나 제40조에 따른 중요문서인 경우에는 법무부서의 장의 합의 또는 심사를 받지 아니한 문서가 시행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9.20>
다음 각호의 중요문서는 반드시 법무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민자유치사업 등 협약체결문서 및 이에 준하는 중요문서
2. 고시문서. 다만,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은 제외한다.
3. 법령정비 건의문서
4. 대민업무와 관련하여 법률관계 검토가 필요한 각종 확약ㆍ지침ㆍ지시문서ㆍ행정처분등
법무부서의 장은 제40조에 해당되는 중요문서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2.9.20>
1. 형식적 심사 : 문서의 유형별 형식적 요건의 적합성 여부, 시행방법의 적정여부, 선행 절차의 이행 여부 및 용어의 적합성 등을 검토
2. 실질적 심사 : 근거 법령 또는 다른 법령등과의 저촉여부에 대한 적법성과 내용의 합목적성ㆍ실효성 여부등을 검토
① 제40조에 열거된 문서는 주관과장의 결재후에 법무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심사는 합의의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법무부서의 장은 심사를 완료한 경우 별표 2의 고무인을 원안문서 상단여백에 찍어 표기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심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③ 제1항의 심사 합의와 관련하여 법무부서의 장이 주관과장에게 참고자료의 제시, 보충설명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