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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61170

부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3-05-17공포 2023-05-17공포번호 9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 타당성 여부 및 제11조의 민원실무심의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창업ㆍ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어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직접 상정된 복합민원
7. 다수인관련민원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결된 후 다시 접수된 민원사항
8.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처리주무부서 및 관계부서의 국장,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외부 법률 전문가
2.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제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3조제2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개최 시 위원장이 위촉 할 수 있으며 해당 민원의 심의가 끝나면 해촉 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제3조제2항제1호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장기불참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제6조

심의요청서 작성 등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회의소집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민원총괄부서의 장은 종결 처리된 민원 중 재접수 되는 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에게 안건을 상정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시 직접 상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다수인관련민원등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신속한 민원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조서를 작성ㆍ관리한다.

제8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ㆍ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민원총괄부서의 과장이 되며, 서기는 민원총괄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10조

회의록

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

① 법 제32조제3항제3호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민원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부서의 업무담당자 및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② 법 제2조제5호의 복합민원이 접수된 때에는 심의회의 위원장은 복합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복합민원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복합민원은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심의회의 간사는 처리주무부서의 해당 민원 처리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안건의 심의 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 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