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구문화원의 육성ㆍ발전과 남구의 살기 좋은 문화마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구문화원의 육성ㆍ발전과 남구의 살기 좋은 문화마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2.29>
1. "남구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구의 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지방보조금"이라 함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9>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6.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 교육 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3조의 규정에 명시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12.29]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금전ㆍ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 출연금은 부산남구문화원 정관에 따라 귀속한다. <개정 2015.7.16.>
③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출연금은 부산광역시 남구에 귀속한다 <개정 2015.7.16.>
남구문화원에 대한 지방보조금 및 공유재산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