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과정에서 발생되는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남구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원활한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2.17〉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과정에서 발생되는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남구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원활한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2.17〉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0.2.17〉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 간의 분쟁〈개정 2010.2.17〉
2. 조합설립준비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시공자 등 간의 분쟁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①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2.1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2.17〉
1.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4.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및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0.2.17〉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을 지정하여 안건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개발팀장이 된다. <개정2012.10.31, 2018.3.1>
①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6조제4항에 따라 심의안건을 검토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전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신청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1. 「주택법」ㆍ「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
2. 부산광역시 남구의 사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조정 절차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0.2.17〉
② 위원장은 위원회 심사에 앞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위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위원회 심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 회의에 부치지 않고 분과위원회 심사로 조정 절차를 마칠 수 있다.〈신설 2010.2.17〉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2.17〉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정 절차를 마친 경우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각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0.2.17〉
② 당사자가 조정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 간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7〉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