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2012.9.20, 2020.8.14, 2024.9.25.>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2012.9.20, 2020.8.14, 2024.9.25.>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려면 경쟁 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2012.9.20, 2024.9.25.> 1. 경쟁 입찰에 부쳐 2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써 재공고입찰에 부쳐 입찰자가 1명뿐이거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2. 삭제(2012.9.20) 3. 삭제(2012.9.20) 4. 삭제〈2009.10.1〉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로 제한한다. <개정 2016. 8. 1.> 1. 삭제 <2016. 8. 1.> 2. 삭제 <2016. 8. 1.> 3. 삭제 <2016. 8. 1.>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0.1, 2016. 8. 1.>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3. 구민이용의 편의성〈개정 2009.10.1〉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개정 2009.10.1, 2020.8.14〉
6. 기타사항 <신설 2020.8.14>
②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삭제 2012.9.20) <개정 2016. 8. 1.>
1.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 별표 1의 평가항목별 배점기준과 별표 2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신설 2016. 8. 1.>
2.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금고의 지정에 따른 적격성 여부의 평가 <신설 2016. 8. 1.>
③ 구청장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려면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 8. 1., 2024.9.25.>
① 구청장은 금고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 한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에 따른 금고 지정의 평가 또는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8. 1.>
3.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평가 또는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8. 1, 2020.8.14>
4.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또는 심의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8. 1.>
5. 그 밖에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및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 8. 1.>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의 민간 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개정 2009.10.1, 2012.9.20, 2020.8.14, 2024.9.25.>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명〈개정 2009.10.1〉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명(2012.9.20)
3.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구금고업무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등 금고업무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금고지정을 위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 지정의 절차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6. 8. 1.>
⑥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9.20) <개정 2016. 8. 1.>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8. 1, 2020.8.14>
⑧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 <신설 2016. 8. 1.>
⑨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9.20) <개정 2016. 8. 1.>
① 구청장은 제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어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새로운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구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제안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8.14, 2024.9.25.>
②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ㆍ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③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④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단서 삭제 2012.9.20)
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포함)를 구보 및 구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4>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금고와의 약정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을 체결하는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① 구청장은 약정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의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의무불이행의 정도, 경위 및 이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자금 운용상황 및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및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에 관한 사항 등을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 2024.9.25.>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구보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8. 1.>
② 구청장은 협력사업비를「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하고, 세입예산에 편성한 내역과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신설 2016.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