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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 규칙자치법규 2061121

부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9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구ㆍ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구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구 관계부서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

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미이행에 대한 시정조치의 원칙

제5조

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 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6조

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 조치에 관한 사항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

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개정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 심의ㆍ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③ 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8조

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구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구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 신고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규제 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및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기업 옴부즈맨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관련내용을 기록 후 반기별로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