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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1112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17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문화 창달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1호의 희생ㆍ공헌자(이하 “희생ㆍ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3.8.8.>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및 예산 지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방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2022.10.31>
1.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2. 지역 신문 및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게재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애국지사가 사망하는 경우 조문
4.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
5.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6.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독립운동발상지 등의 순례에 드는 비용
7.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지원

제5조

지방보조금 정산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정산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한다. <개정 2014.12.29>

제6조

관리부서삭제

삭제 <2022.10.31>

제7조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개정 2025.8.11.>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5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개정 2023.8.8.>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제3호 또는 제4조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개정 2023.8.8.>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또는 제3조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으로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신설 2023.8.8.>
4.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2.7.1. 법률 제11041호, 개정 2011.9.15.] 부칙 제19조에 따른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3.8.8.>
5.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 제3호 또는 제5조에 해당하는 5.18 민주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신설 2023.8.8.>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신설 2023.8.8.>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단,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사람은 제외) <신설 2023.8.8.>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0.31]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물품,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