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심의
2.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 개선에 대한 개선지역 확정
3. 각 기관의 주요 교통안전시책 결정 및 추진상황 확인
4.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대책
5. 대형 교통사고 감소대책 및 안전교육ㆍ홍보계획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0.1, 2018.12.17, 2020.6.5, 2022.10.4, 2023.12.19., 2024.5.31.>
1. 일자리환경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교통정책과장, 건설과장<개정 2025.12.19.>
2. 남부경찰서 교통과장
3. 남부소방서 방호과장
4. 남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
5.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정책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행정팀장이 된다.<개정 2018.3.1, 2022.10.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