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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1104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19공포번호 17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심의
2.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 개선에 대한 개선지역 확정
3. 각 기관의 주요 교통안전시책 결정 및 추진상황 확인
4.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대책
5. 대형 교통사고 감소대책 및 안전교육ㆍ홍보계획 등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0.1, 2018.12.17, 2020.6.5, 2022.10.4, 2023.12.19., 2024.5.31.>
1. 일자리환경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교통정책과장, 건설과장<개정 2025.12.19.>
2. 남부경찰서 교통과장
3. 남부소방서 방호과장
4. 남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
5.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정책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행정팀장이 된다.<개정 2018.3.1, 2022.10.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

회의개최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안건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

위촉장의 교부 등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