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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1076

부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4-02-07공포 2024-02-07공포번호 9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운영

① 부산광역시 남구에 설치한 공공체육시설(이하 "공공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장시간을 변경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4.19, 2021.12.30.,2024.2.7.>
1. 남구국민체육센터 1관, 남구국민체육센터 2관, 남구 빙상장, 분포문화체육센터
가. 평일 : 06:00 ~ 22:00
나. 토, 일, 공휴일 : 09:00 ~ 18:00
2. 백운포체육공원 : 06:00 ~ 22:00
② 구청장은 주민의 편의 및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별 이용기간과 시간, 사용수칙 등
2. 시설종류별 사용료, 사용방법 등
③ 공공체육시설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4.19, 2024.2.7.>
1. 1월 1일
2. 설날(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및 추석(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연휴
3.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 개ㆍ보수에 필요한 기간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체육시설의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사용허가 신청

①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이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설별 해당하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허가 일에 천재지변, 우천,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나,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서식 및 장부를 전산으로 대체 가능할 경우에는 생략하거나 별도의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24.2.7.>

제4조

준수사항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 뒷면의 사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허가 순위

공공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순위는 접수순에 따른다. 다만, 조례 제6조의 경우에는 접수순에 불구하고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의2

삭 제<2024.2.7.>

제6조

양도 등의 금지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7조

사용자의 책임

① 공공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는 부주의 등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공공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 등)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 또는 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을 제작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신청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이 임의 처분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의 결산

구청장이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수입일계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당월 일일징수 금액은 다음 월 1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남구 금고(위탁인 경우는 구청장이 승인한 별도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4.2.7.>

제10조

삭제

삭제<2024.2.7.>

제11조

삭제

삭제<2024.2.7.>

제12조

사용료 감면절차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삭제<2024.2.7.>
④ 삭제<2024.2.7.>

제13조

삭제

삭제<2024.2.7.>

제14조

각종서식

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된 서식 이외의 별도 보조서식을 작성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