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에 설치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1.,2024.2.7.>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에 설치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1.,2024.2.7.>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설치한 공공체육시설(이하 “공공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2.7.,2024.10.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2.7.,2024.10.31.>
1.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유아 :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어린이 : 유아가 아닌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초등학생
다.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 또는 중ㆍ고등학생
라. 성인 :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
마. 노인 : 65세 이상의 사람
2.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삭제 <2024.2.7.>
4. “단체”란 동일조직의 구성원 10명 이상으로 인솔자와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5. “구민”이란 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과 체류지를 남구로 신고한 외국인 또는 남구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시설사용”이란 다음 각 목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신설 2025.12.31.>
가. “전용사용”이란 경기장 전체 또는 단위시설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전용(專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나. “개별사용”이란 개인이 단일 체육시설을 1회 또는 일정시간 동안 자유로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1회이용료”란 개별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다.“상업사용”이란 공공체육시설에서 시에프(CF)ㆍ영화ㆍ드라마 등 촬영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상업사용료”란 상업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강습프로그램”이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운영하는 체육ㆍ문화 강습프로그램을 말하며,“강습프로그램 사용료”란 강습프로그램 참가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신설 2025.12.31.>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중 운영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10.31.>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시설 휴관일, 개방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공체육시설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개정 2024.2.7.>
② 구청장은 월 단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체육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를 위하여 통합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용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현황을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4.2.7.>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구민을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4.10.31.>
구청장은 공공체육시설을 전용(專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25.12.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개정 2025.12.31.>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남구를 대표로 참가하는 대표팀의 경기연습<신설 2025.12.31.> 6.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비영리 운동경기부의 운동경기 및 훈련<신설 2025.12.31.> 7.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개정 2025.12.31.> 8.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전람, 전시 등 행사<제6호에서 이동, 2025.12.31.>
삭제<2024.2.7.>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2024.2.7.,2025.12.3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와 어긋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6. 사용자의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신설 2025.12.31.>
7.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제6호에서 이동, 2025.12.31.>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9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신설 2025.12.31.>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구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5.12.3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공공체육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별표 2에서 규정되지 않은 각종 문화ㆍ체육프로그램 사용료는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24.2.7.>
④ 삭제 <2024.2.7.>
⑤ 삭제 <2024.2.7.>
① 납부된 사용료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21.]
① 구청장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기준과 감면율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10.1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절차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17., 2024.2.7.>
① 공공체육시설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공공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2.21.]
③ 구청장은 공공체육시설의 위탁운영 사항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신설 2025.12.31.>
삭제 <2024.2.7.>
사용자는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건, 사고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구청장은 국민체육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정 노선에 정기적으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