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0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현황”이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1. 삭제 <2017.11.15>
2. 삭제 <2017.11.15>
3. 삭제 <2017.11.15>
4. 삭제 <2017.11.15>
5. 삭제 <2017.11.15>
6. 삭제 <2017.11.15>
제3조
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3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07조제6항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0.02.10]
제4조
기능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1.15>
1. 삭제 <2017.11.15>
2. 삭제 <2017.11.15>
3. 삭제 <2017.11.15>
4. 삭제 <2017.11.15>
5. 삭제 <2017.11.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7.11.15>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
심의요청 등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의안건으로 부쳐야 한다. <개정 2017.11.15>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에 부칠 경우에는 회의 안건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①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구청장은 영 제106조의2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02.10]
제12조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공사로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02.10]
제13조
수당 및 여비 등① 위원회의 위촉위원 및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15>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