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계약업무의 적정성 도모와 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계약업무의 적정성 도모와 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6.21, 2016.10.17, 2019.10.14, 2020.6.19, 2022.10.4, 2022.10.7, 2024.6.5.>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설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심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남구 본청의 담당관ㆍ과, 구의회 사무국
나. 보건소
다. 동행정복지센터
라. 남구 시설관리공단
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6. “건설공사 외 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 각 목에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7. “종합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8. “전문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① 심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 :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금액이 3억원(자재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상인 사업(다만,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 <개정 2020.1.1.> 2. 건설공사 외 공사 :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업 3. 용역 :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업 4. 물품 제조ㆍ구매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5. 설계변경 :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개정 2013.11.15> 6. 신기술 등을 공사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3.1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 2.「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심사 대상인 사업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 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 4.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맞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5.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13.11.15>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 미리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면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 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4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원가계산 및 평가기준 등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재심사 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원가산정 또는 설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심사부서에 「부산광역시 남구 원가분석자문단」을 둘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및 원가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및 원가검토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이 필요하면 사안별로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안건심의 및 회의에 출석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수집ㆍ분석하여 우수한 사례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