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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1064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09-04-10공포 2009-04-10공포번호 08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나친 음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경제적 폐해의 예방과 건강 위험 요인의 감소,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구민의 올바른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구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지역”이란 구민 자율에 의해 금주가 실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주류판매업소 중 자율적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구매자ㆍ출입자의 연령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음주청정구역등 지정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붙일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규정한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
2.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말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4조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구청장은 청소년을 음주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2조제4호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붙일 수 있다.

제5조

주류 후원 제한

구청장은 관내에서 개최되는 문화ㆍ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절주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절주(음주 예방)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절주의 날을 월1회 이상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절주(음주 예방)을 위하여 절주클리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주민의 참여

모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자원봉사자 활용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절주 자원봉사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

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음주청정구역중 제3조제1항의 도시공원에서 음주자가 소란과 무질서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줄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해당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 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