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 및「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5.>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 및「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3.6.5.>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안에 설치되는 것을 제외한다)까지의 안전 거리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의 2배로 한다. <개정 2023.6.5.>
2.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고압가스 판매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용기보관실과 주차장은 동일부지에 위치해야 하고, 용기보관실 면적은 30㎡ 이상(고압가스 판매사업의 경우 가연성가스ㆍ산소 및 독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고 각각의 면적은 15㎡ 이상), 주차장 면적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2. 주차장의 주출입구는 폭8m 이상의 도로에 3m 이상 접하여야 한다.
3. 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17m 이내에 1종 보호시설, 12m 이내에 2종 보호시설이 있는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