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8조에 따라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6>
이 조례는「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8조에 따라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3.6>
2.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법 제2장 제2절에 규정된 규제특례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3.6>
3. “특화사업”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1.16, 2018.3.1>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이하 “특구”라 한다) 지역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일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과 같다. <개정 2015.11.16, 2018.3.1>
특구의 대외적 표시는“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Busan Nam-gu Special Peace and Culture Zone for the United Nations)"로 한다.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구지역내의 도로에 차마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6>
①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특구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법 제34조에 따라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제1항 각 호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2020.3.6>
②「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지주이용 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2020.3.6>
1.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2. 「도로법」제8조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3.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거나 점멸하는 방법의 조명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관리부서는 법 제45조에 따라 특화사업을 위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구청장은 특화사업과 관련 국제회의, 교육ㆍ개발, 교류사업, 국제기구 유치에 필요한 외국전문가와 외국인종사자가 특정활동(E-7) 사증 발급 대상에 해당 될 경우 1회에 한하여 체류기간 상한 연장 및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3.6>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규제특례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6>
1. 특화사업을 위해 설치하는 임시시설 등 공익시설물
2. 특화사업(축제 등) 행사진행을 위한 야외무대
3. UN평화문화행사시 지역상권 및 행사 활성화를 위해 설치하는 식음료 및 기념품 판매를 위한 임시시설 <개정 2020.3.6>
구청장은 특구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특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0.3.6>
위원회는 효율적인 특구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특구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자문
2. 특구의 홍보 및 특구발전 방향 제시
3. 특구지역 내 지역주민 등의 의견조정
4. 그 밖에 특화사업 관련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0.6.5, 2022.10.4,2024.5.31.>
1. 남구의회 의원
2. 지역주민 대표
3. 특구 및 특화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4. 실ㆍ국장 및 5급 이상 공무원
5. 특구 협업기관 관계자 <신설 2020.3.6>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3.6>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3.6>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및 특구 협업기관 관계자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3.6>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④ 구의원은 구의회 의원직을 상실하면 위촉 해제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특구운영과 관련 사유 발생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위촉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개별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