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낙동강하구일원의 보전을 위한 원칙을 정하고, 낙동강하구일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2. 7>
이 조례는 낙동강하구일원의 보전을 위한 원칙을 정하고, 낙동강하구일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2. 7>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부산광역시역안의 낙동강하구일원(이하 "하구"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7. 3. 14, 2018. 2. 7, 2024. 5. 22.>
1.「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된 지역<개정 2005. 2. 16, 2018. 2. 7, 2024. 5. 22.>
2. 삭제<2018. 2. 7>
3.「습지보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습지보호지역<개정 2005. 2. 16>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개정 2005. 2. 16>
5. 기타 하구의 자연생태를 보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구청장ㆍ군수는 하구의 생태계와 야생동ㆍ식물의 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시민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ㆍ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하구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생태계를 유지ㆍ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하구에서 사업활동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하구는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하구 생태계와 관련된 사항은 일원화하여 관리한다.
2. 하구의 보전과 개발은 현세대 뿐만아니라 미래세대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하고 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 하구와 관련된 사업과 계획은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ㆍ사후관리까지 시민ㆍ전문가ㆍ시민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5년마다 하구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구보전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분석ㆍ평가하고 다음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하구에 대하여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7. 3. 14>
1. 철새 도래 및 서식현황
2. 어류 및 저서생물 현황
3. 식물분포 및 식생 현황<개정 2007. 3. 14>
4. 습지관련 지형 및 지질 현황<개정 2007. 3. 14>
5. 기타 생태계보전에 필요한 사항
부산광역시의 각 실ㆍ국ㆍ본부, 직속기관, 사업소 및 구ㆍ군에서는 하구보전과 관계가 있는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기후환경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14, 2010. 7. 6, 2014. 7. 30, 2015. 1. 1, 2019. 1. 9, 2021. 7. 7., 2022.8.5., 2026. 9. 23.>
① 하구관리에 필요한 의견청취 및 관련 사무의 검토, 자문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낙동강하구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07. 3. 14, 2019. 1. 9, 2024. 6. 26., 2026. 9. 23.>
④ 위원은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대표, 공무원 등 하구보전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7. 3. 14>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7. 3. 14>
⑥ 회의는 분기별 1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7. 3. 14>
⑦ 협의회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ㆍ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07. 3. 14>
⑧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정책업무담당과장이 된다.<신설 2007. 3. 14>
⑨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3. 14>
시장은 하구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고, 민간단체를 육성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 및 구청장ㆍ군수는 시민 참여를 통한 하구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계획단계에서부터 관련 정보공개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