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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김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1047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8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치”란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김치를 말한다.
2. “김치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김치산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김치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치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김치산업의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김치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김치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김치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김치산업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김치산업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김치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김치산업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5. 5. 27., 2018. 8. 1., 2019. 7. 10., 2021. 7. 7., 2026. 9. 23.>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김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1.12.29.>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김치산업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⑩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시장은 김치의 포장ㆍ규격출하 및 홍보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한 김치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김치의 포장 개선 및 규격출하에 관한 사업
2. 김치의 유통구조 개선사업
3. 김치의 홍보ㆍ판매촉진 등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김치의 유통 효율화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

시장은 김치산업의 육성, 김치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김치의 대표상품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김치 대표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2.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
3. 김치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에 김치판매점ㆍ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
4. 국내외 김치 박람회ㆍ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 사업
5.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정보망 구축ㆍ관리사업
6. 그 밖에 김치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

시장은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
2. 전통김치의 규격화
3. 전통김치의 품질 고급화 및 제조공정 개선
4. 전통김치의 포장ㆍ용기와 그 디자인의 개발ㆍ상품화
5. 그 밖에 전통김치의 복원ㆍ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① 시장은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의 우선구매

시장은 김치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11조

김치 유료판매 권장

시장은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의 사업자에게 음식류 제공 시 김치 등을 유료로 판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훈련 및 홍보

① 시장은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조기술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김치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김치문화의 우수성에 대해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김치산업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ㆍ군 및 김치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