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와 구ㆍ군이 서로 분담하여야 할 연금비용의 부담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와 구ㆍ군이 서로 분담하여야 할 연금비용의 부담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와 구ㆍ군이 서로 분담하는 연금비용은 부산광역시가 구ㆍ군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한 비율을 부담하고, 구ㆍ군은 부산광역시가 부담하는 비율을 뺀 나머지 비율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