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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기본 조례자치법규 2061037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2-08-26공포 2022-08-26공포번호 12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정책에 관한 기본이 되는 사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의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관리ㆍ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환경보전과 관련된 정책(이하 “환경보전정책”이라 한다)을 추진해야 한다.
1. 통합적인 환경관리
2. 생활환경, 자연환경 및 지구환경 등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
3.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외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환경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
4. 오염원인자 책임
5. 환경정보의 공개
6. 환경보전정책 추진과정에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참여

제3조

책무

① 군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정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시행해야 한다.
② 환경보전정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군민의 권리

① 군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군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행정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군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자연환경 등의 유지ㆍ보전

① 군수와 군민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태계(이하 “자연환경 등”이라 한다)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 등을 고려할 것
2.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 등은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것
3.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그 종족과 서식처는 자연 그대로 보전할 것
② 군수는 자연환경 등의 유지ㆍ보전 및 자연환경 등의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

환경보전사업 추진 등

①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보전과 관련한 자료의 제작 및 보급
2. 환경보전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3. 환경보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응 및 환경 관련 정보교류와 기술개발 등을 위한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
4. 그 밖에 군수가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 등을 대상으로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환경보전정책 정보의 공개

① 군수는 환경보전정책에 관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환경보전정책 관련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조

규제조치

군수는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심의
2. 기후변화 대응 실천운동 선도 및 확산
3. 환경교육ㆍ홍보 및 감시활동, 환경보전 실천운동
4. 그 밖에 군수가 환경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관련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직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관리팀장으로 한다.

제15조

수당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