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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1036

부산광역시 기장군규칙시행 2015-02-17공포 2015-02-17공포번호 4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상금 지급범위

「부산광역시 기장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홍보대사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홍보 동영상물, 광고(CF)제작 2. 기업유치와 투자,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 참여 3. 지역 축제 참여와 공연, 지역 특산물 및 중소기업제품 판매행사 참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보상금 지급액

군 홍보대사의 보상금은 별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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