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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1035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14-08-18공포 2014-08-18공포번호 7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기장군 홍보대사의 위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기장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주요 군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장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기타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 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

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소관과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소관과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② 군수는 군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군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

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군정활동 참여 등 임무를 수행 할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군정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군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