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1.>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1.>
부산광역시 기장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협상대상자”라 한다)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다. <개정 2021.4.21.>
① 위원회는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이하“시행부서”라 한다)에서 구성ㆍ운영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상계약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한 수준 이상의 경력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자 <개정 2021.4.21.>
4. 1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6. 그 밖에 제안서의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시행부서의 장, 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홈페이지, 게시판, 그 밖의 방법으로 평가위원을 모집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등록 신청서를 접수 받아 제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보자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위원으로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 예비위원 등록관리대장에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행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 구성인원을 결정하여 협상대상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는 때에 협상대상자로 하여금 위원회 구성인원 만큼 예비위원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한다. 이 때에 협상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자별로 위원회 구성인원 만큼 추첨하여 빈도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하는 예비위원을 제안서 평가 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ㆍ도(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하여야 하며,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예비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따로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고, 제안서 평가를 마치면 그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제안서의 평가에서 제외 된다.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가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23.07.19.>
③ 시행부서의 장은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에서 해당 제안서를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중에 협상대상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이 질의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위원이 회의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협상대상자를 접촉하여 설명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
⑤ 제안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협상대상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 추첨하여 순서를 결정하고 협상대상자는 다른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설명을 들을 수 없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시행부서의 시행사업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시행사업담당자가 된다.
①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범위에서 시행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심사기준에 따른다.
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를 작성하고,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행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의 내용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