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리(이하“법정리”라 한다)를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 읍ㆍ면을 설치하고, 그 행정 읍ㆍ면에 두는 읍ㆍ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리(이하“법정리”라 한다)를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 읍ㆍ면을 설치하고, 그 행정 읍ㆍ면에 두는 읍ㆍ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 읍ㆍ면의 명칭, 읍ㆍ면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9.21., 2018.12.31., 20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