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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읍·면의 설치 및 읍·면장 정수 조례자치법규 2061030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2-04-01공포 2022-04-01공포번호 12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리(이하“법정리”라 한다)를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 읍ㆍ면을 설치하고, 그 행정 읍ㆍ면에 두는 읍ㆍ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정 읍·면의 명칭, 읍면장의 정수, 관할 구역 획정

행정 읍ㆍ면의 명칭, 읍ㆍ면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9.21., 2018.12.31., 2022.4.1.>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읍·면의 설치 및 읍·면장 정수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