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본청의 국장, 실ㆍ단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28.>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본청의 국장, 실ㆍ단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28.>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ㆍ실ㆍ단장은 부군수를, 과장은 소속 국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06.28.>
군 본청의 실ㆍ단ㆍ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인 수산자원연구센터 및 하부행정기관인 읍ㆍ면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6. 28., 2024. 11. 15., 2025. 12. 10., 2026. 4. 10.>
기획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행정지원과장ㆍ재무과장ㆍ민원여권과장ㆍ세무1과장ㆍ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1.15.>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문화관광과장ㆍ체육홍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청소자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1.15.>
[제목개정 2024.11.15.]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복지정책과장ㆍ노인장애인복지과장ㆍ가족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교육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서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4.11.15.]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11.15.>]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일자리경제과장ㆍ원전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산림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1.15.>
[제8조에서 이동 <2024.11.15.>]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4.10.>
② 재난안전과장ㆍ도로관리과장ㆍ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ㆍ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1.15.>
[제9조에서 이동 <2024.11.15.>]
①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4.10.>
②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06.28.>
③ 정관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5급상당)으로 보하고, 그 외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자로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원은 일반직(보건진료직)으로 보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11.15.>]
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11.15.>]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11.15.>]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술담당관을 둔다.
② 기술담당관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11.15.>]
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11.15.>]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ㆍ면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3. 22.>
[제15조에서 이동 <2024.11.15.>]
① 읍장ㆍ면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읍장ㆍ부면장을 둔다
② 정관읍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1.15.>
[제16조에서 이동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