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기장군"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 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기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관한 정책의 목표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
2.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해ㆍ피해학생 및 인터넷 중독 학생에 대한 관련 전문기관 교육의 지원
4. 학생ㆍ학부모 교육 및 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
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홍보
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장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자문한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ㆍ 기장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및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와 단체 등의 요청 사항
3.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군민 참여 및 활동 방안
4. 그 밖의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장군의회 의원
2. 기장군 소속 공무원
3. 해운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4. 기장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5. 대학교수, 각급 학교 교장 및 학부모
6. 학교폭력 관련기관ㆍ단체 소속의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 등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협의회의 위원은 누구나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