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수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하수 및 오수처리시설 (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수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하수 및 오수처리시설 (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하수"라 함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ㆍ빗물과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공공하수도에 배출되는 지하수를 말한다.
2. "오수"라 함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써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화장실ㆍ목욕탕ㆍ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3. "마을하수도"라 함은 농어촌 지역의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하수도로써 1일 하수처리 능력이 5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단 처리능력에 관계없이 2개 이상의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마을하수도를 포함한다.
4.“하수도"라 함은 하수(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하수는 제외한다)를 배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5.“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써 사용개시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6.“차집관거"라 함은 하수나 오수를 차집하여 처리시설로 배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7.“오수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ㆍ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말하되, 단독정화조를 제외한다.
8.“수탁자"라 함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와 협약에 의하여 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9. 기타 용어는 하수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농어촌정비법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처리시설의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준공하여 사용되고 있는 마을하수도와 시행 이후 준공된 마을하수도 또는 오수처리시설로 준공하여 마을하수도로 시설 전환을 받은 처리시설을 포함한다.
① 처리시설은 부산광역시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리 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처리시설 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와 수탁자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 후 심의를 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①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부산 광역시기장군하수및오수처리시설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환경위생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화공ㆍ 환경직 공무원 <개정 2008. 7. 7>
2. 하수 및 오수관련 분야 전문가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하수관리 담당이 된다.
①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수탁자의 자율에 의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ㆍ운영할 경우 군수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술지도와 협약사항 준수 여부 등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수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처리시설의 시설물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운영규정과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수시 및 매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관리운영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 및 오수처리 구역 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ㆍ관리
2. 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
3. 하수ㆍ오수 및 분뇨처리
4. 처리시설 및 기기의 유지ㆍ관리
5. 기자재 정비ㆍ수선 및 물품의 보관ㆍ관리
6. 처리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7. 유입수, 방류수의 수질검사(시험, 분석, 유량측정 등) 및 결과의 기록유지
8. 처리수의 수질개선, 악취저감 방법의 연구개발
9.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0. 처리시설 내외 환경정비
11. 기타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탁 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년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ㆍ보수 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재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과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에 의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비용을 직접 부담한 후 청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2. 처리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 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의 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시행 이전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시행 이후에는 동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비는 군수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처리단가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다만, 위탁운영 공모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선정된 수탁자가 공모 신청시 제시한 처리단가를 적용한다.
③ 위탁운영비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한다.
④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처리시설 관리ㆍ운영시 부대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처리시설 전체를 경영 수익사업 차원에서 경제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