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자치법규 2061017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5-07-02공포 2025-07-02공포번호 15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2.>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기장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수여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의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도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7. 2.]

제3조

포상권자

포상권자는 군수로 한다.

[전문개정 2025. 7. 2.]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기장군민대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하되, 기장군민대상은 문화예술, 체육, 향토봉사, 산업경제, 선행 5개 부문으로 시상한다. <개정 1998. 10. 1., 2025. 7. 2.>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 7. 2.>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25. 7. 2.>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ㆍ선양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11.27.>
4.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개정 2001. 10. 16>

제5조의2

기장군민대상

기장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은 10년 이상 군에 거주한 자로서 별표 1의 선정기준에 의거 향토봉사, 지역발전, 선행실천에 앞장서 향토의 명예를 선양한 군민에게 수여하되 수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8. 10. 1, 개정 2001.10.16> 다만, 군민대상자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자를 다시 군민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신설 2001. 10. 16> <개정 2025. 7. 2.>

제6조

삭제

삭제 <2025. 7. 2.>

제7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5. 7. 2.>
1. 군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군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4. 자연보호운동 및 도시환경 정화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개정 2001.10.16>

제8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 7. 2.>
1. 각종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9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군 및 군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5. 7. 2.>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에 헌신한 자<개정 2001.10.16>

제10조

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제5조의2에 의한 군민대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한다. <개정 1998. 10. 1>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념메달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8. 10. 1>
③ 제5조의2에 의한 군민대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메달, 기타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개정 1998.10.1>
1. 수상자 사진 민원실 게첨
2. 각종 행사에의 초청등을 통한 사기 진작<개정 2020.11.27.>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군정 참여 기회 부여
5. 기타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삭제 <1998. 10. 1>
④ 기념메달의 규격과 제식 및 재질은 별표 2에 의하고 기념휘장의 규격은 부산광역시 기장군포상장제식표준화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1998. 10. 1, 개정 2001.10.16>

제11조

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과장, 읍ㆍ면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 전 추천하여야 하며 군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의2에 의한 군민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군민대상 포상계획을 군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군수는 포상일로부터 60일 전에 기장군보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군민대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추가 첨부하여 포상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0. 1, 2001.10.16, 2025. 7. 2.>
② 제5조 및 제7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 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8. 10. 1, 2001.10.16, 2025. 7. 2.>
③ 삭제 <2025. 7. 2.>
④ 삭제 <2025. 7. 2.>
⑤ 제5조의2에 의한 포상자는 행정기관, 각급단체, 언론기관, 반상회 및 군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제1항의 절차에 의거 추천을 받아 제11조의3에 규정된 기장군민대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심사를 병행한다. <개정 1998. 10. 1, 2001.9.15, 2001.10.16, 2025. 7. 2.>
⑥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개정 2001.10.16>

제11조의2

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국ㆍ실ㆍ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적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이 제4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2.]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25. 7. 2.>]

제11조의3

기장군민대상심사위원회

① 군민대상 수상자를 심사선정하기 위하여 기장군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분야별 심사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1998. 10. 1, 개정 2001.10.16, 2025. 7. 2.>
② 분과위원회는 해당 부문의 수상후보자를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신설 2001.10.16>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1998. 10. 1, 개정 2001.10.16>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군 소속 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기장군의회 의장은 2명의 의원을 심사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신설 1998. 10. 1, 개정 2001.10.16, 2025. 7. 2.>
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무기명 비밀투표의 방법에 의한다. <신설 1998. 10. 1, 개정 2001.10.16, 2025. 7. 2.>
⑥ 심사위원회 위원은 당해연도 군민대상 시상과 동시에 해촉된다. <신설 1998. 10. 1, 개정 2001.10.16, 2025. 7. 2.>

[제11조의2에서 이동 <2015.07.20.>]

제12조

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제5조의2에 의한 군민대상은 차성문화제 행사시 시상하며 시상인원은 부문별 1명으로 한다. <개정 1998. 10. 1, 2001.10.16, 2025. 7. 2.>

제13조

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15.7.29>

제14조

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은 자
2. 성범죄, 음주운전 등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3. 그 밖에 군수가 포상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5. 7. 2.]

제14조의2

포상의 취소

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포상권자는 포상을 취소한 경우에는 포상을 받은 자로부터 포상장, 패,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2.]

제15조

포상대자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