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29.>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29.>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5조에 의거 위임된 폐기물 처리업 중 수집ㆍ운반업 허가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9.>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ㆍ운반업
3.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4.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업
5.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ㆍ운반업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와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및 수집ㆍ운반 능력을 고려하여 신문광고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 영업자의 선정을 공개추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9.11.29.>
③ 군수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용 차량을 제외한 허가 업종별 수집ㆍ운반 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색상 등을 다음과 같이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9.11.29.>
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ㆍ운반업 : 녹색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ㆍ운반업 : 노란색
3.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업 : 파란색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감량방법은 재활용품 분리, 쓰레기 물기제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등을 말한다.<개정 2011.11.15., 2019.11.29.>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일자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용 및 사업장용 봉투 사용 폐기물 : 매주 화, 목, 일요일 <개정 2008. 10. 16>
2. 재활용 가능 폐기물 중 캔류, 고철, 유리병, 의류, 1회용 비닐봉투, 필름류 : 매주 월요일 <일부개정 2007.12.31>
2의2. 재활용 가능 폐기물 중 종이류, 페트병, 요구르트병, 플라스틱, 스티로폼, 형광등, 기타 : 매주 수요일 <일부개정 2007.12.31>
3. 연탄재 : 매주 화, 목, 일요일
4. 대형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에 준하여 배출하는 폐기물 : 발생시 주민신고에 의거 처리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배출실태를 조사한 후 배출일자를 조정할 수 있으며,수거일자는 폐기물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절별, 시간별로 조정할 수 있다.
조례 제5조에 따른 폐기물 보관장소 및 용기의 설치ㆍ규격ㆍ재질 등의 기준은 별표4와 같다.
[본조신설 2019.11.29.]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배출 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품목별로 분류하여 배출
2. 연탄재는 별도의 용기에 담아 배출
3. 사업장폐기물 및 공동수집ㆍ운반ㆍ처리 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에게 위탁 배출
조례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의 색상, 규격 및 사양은 조달청 규정에 따르며, 종량제봉투의 색깔은 일반용 봉투 및 재사용 봉투는 흰색, 사업장용 봉투는 엷은 녹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 불연성 마대는 엷은 황색으로 한다. <개정 2008.10.16, 2011.11.15., 2017.07.07.>
①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1.15>
1. 판매소 지정은 1개리를 기준으로 1개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판매소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이 판매소임을 알 수 있도록 관할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및 당해 지역 관할리에 1개소 이상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4.3., 2019.10.14.>
② 판매소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소 관리는 읍ㆍ면장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판매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판매소의 주민 불편사항 초래 및 폐업 등 유고 발생시 읍ㆍ면장이 재선정 조치하여야 한다.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 중간배부처(이하 “배부처”라 한다) 위탁수수료 요율은 3퍼센트로 하고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은 무료로 한다.<개정 2011.11.15>
① 군수는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구역, 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업체 지정 등의 수집ㆍ운반처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관할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게시ㆍ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위탁대행 지역에 대하여는 변동이 없는 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4.3., 2019.10.14.>
② 기존의 위탁대행 지역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주의 이상의 행정처분을 연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주의 이상의 행정처분을 연 3회 이상 받거나 주민수의 증감 또는 폐기물 수거수요 증감 행정구역 변경 등 여건 변동으로 대행 지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대행 계약을 1월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1.11.15>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절차는 대형폐기물의 수거 시 수거 현장에서 종류 및 수량을 확인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그 수수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전산망을 통해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전자지불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11.15., 2020.5.1.>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1.15>
1. 조례 제21조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1인당 월 60리터 지급
2. 사회복지법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는 단체 및 시설의 수용자는 1인당 월 60리터 지급
3. 이ㆍ반장은 세대당 월 100리터 지급
① 「폐기물관리법」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중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와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공동수집ㆍ운반ㆍ처리자(이하 “공동처리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폐기물 공동수집ㆍ운반ㆍ처리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16>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공동수집ㆍ운반ㆍ처리자의 계획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공동처리자는 군수가 정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 등을 비치,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동처리자에 대하여 폐기물 감량과 적정처리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고, 부적정 처리시 공동처리자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삭제 2011.11.15>
<삭제 2011.11.15>
조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 지정 및 사후 관리에 대한 권한은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