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0. 2.>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평생교육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2.>
④ 군수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9.07.11.> <개정 2024. 10. 2.>
⑤ 군수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19.07.11., 2024. 10. 2.>
① 군수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학습참여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제14조에 따라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기관 간 정보교류와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신설 2019.07.11.>
4. 그 밖의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9.07.11.>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07.11.>
1. 기장군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 부산광역시 기장군 및 관할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3. 평생교육 전문가 및 장애인 평생교육관계자
4. 평생교육 기관ㆍ단체의 운영자
5.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15.7.29>
④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신설 2019.07.11.>
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평생교육업무담당을 간사로 둔다.<개정 2019.07.11.>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의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④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수탁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수탁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평생교육법」제21조에 따라 군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② 평생학습관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할 구역 내에 둔다. ③ <삭제 2024. 10. 2.> [제목개정 2024. 10. 2.]
① 군수는 읍ㆍ면별로 군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 평생학습센터는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등을 발굴ㆍ연계하여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4. 10. 2.]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통계를 생산하거나 작성하는 경우 성별을 구분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
1. 평생교육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의2. 장애인 등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신설 2019.07.11.>
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및 모니터링
4.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연계체계 구축 및 지원
5.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8. 평생교육관계자에 대한 연수 및 교육
9. 평생교육학습자에 대한 상담
10. 평생교육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1.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신설 2019.07.11.>
12. 성인문해교육 및 지원<신설 2019.07.11.>
13. 제13조의2에 따른 읍ㆍ면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지원 및 관리
14. 그 밖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9.07.11.>
①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평생 교육사를 비롯한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군수는 제14조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 또는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강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한다.
④ 이미 징수한 수강료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는 평생교육기관 및 지역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제14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평생학습 경비를 지원받은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그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 및 평가할 수 있다.
군수는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평생교육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7.1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에서 이동<2019.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