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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1002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18-11-26공포 2018-11-26공포번호 10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17조 및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위치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치매질환 검진 및 예방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되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설치한다.

제3조

업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의 가족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

운영

① 치매안심센터는 군수가 직접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사회 전문 의료기관 및 기타 보건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수립 및 지원대상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은 법 시행령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제6조

비용의 부담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군수는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하여 치매관련 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 치매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 다양한 자원 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