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 가정”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5.7., 2021.9.1., 2024.11.6.>
2. “출산지원금”이란 다산 장려와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21.9.1.>
3. “입학축하금 ”이란 셋째 이상 자녀의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4. “건강보험료 지원”이란 출생아의 건강과 관련하여 군과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5. “보험기관”이란 출생아 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말한다.
6. “양육 바우처”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중학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신설 2024.11.6.>
7. “보호자”란 지원대상 아동과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다만, 부모의 사망, 이혼, 그 밖에 부득이한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11.6.>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저출산 대책 및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5.7.]
① 군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장군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단체는 소속 직원의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출생아로 한다. 다만,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로 구분 한다. <신설 2021.9.1.> <개정 2024.11.6.>
② 셋째 이상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는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 이상 출생아로 한다. 다만,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로 구분 한다. <개정 2021.9.1., 2024.11.6.>
③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입학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셋째 이상의 자녀가 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로 한다. 다만,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로 구분 한다. <개정 2019.5.7., 2021.9.1., 2024.11.6.>
④ 양육 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또는 중학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중 둘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① 군수는 둘째 이상 자녀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1., 2024.11.6.>
1. 둘째 출산지원금은 신청일 익월 1인당 50만원을 1회 지원하며, 셋째 이상 출산지원금은 신청일 익월부터 1인당 매월 3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개정 2019.5.7., 2021.9.1.>
2. 건강보험료는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 1인당 매월 3만원 이내로 하여 5년간 지원한다. <개정 2021.9.1.>
3. 입학축하금은 셋째 이상의 자녀가 각 단계(4단계)별(이하 “각 단계별”이라 한다)로 최초 입학시(어린이집ㆍ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인당 50만원씩 지원한다. <개정 2019.5.7., 2024.11.6.>
4. 양육 바우처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또는 중학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중 둘째 이상의 자녀에게 1인당 연 6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② 출생아 건강보험은 군과 보험기관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보험계약은 수익자가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보험 승낙일로부터 이루어진다. <개정 2024.11.6.>
③ 지원기준 변경 및 중단 시에는 기장군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7.>
① 지원금의 신청은 지원대상자의 보호자가 한다. <신설 2024.11.6.>
②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 지원 대상자는 출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③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자는 각 단계별 졸업 전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은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예규)에 따른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8.8.27., 2024.11.6.>
⑤ 양육 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① 읍ㆍ면장은 제7조에 따른 출산지원금, 건강보험료, 입학축하금 및 양육 바우처 지원신청이 있을 때는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②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자 명단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7.>
③ 제2항에 따라 군수는 출산지원금ㆍ입학축하금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매월 10일 지급한다.
④ 양육 바우처의 지급일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4.11.6.>
⑤ 보험료 납부는 보험기관의 청구서에 의거 대상자를 확인 후 청구한 달 말일까지 보험기관에 지급한다. <개정 2024.11.6.>
⑥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적합한 보험기관을 매년 공모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4.1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지원금, 건강보험료 및 양육 바우처의 지원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1.9.1., 2024.11.6.>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지원기간 중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자가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① 군수는 제9조에 의하여 지원자격 상실자에 대하여 지원을 중단하고, 보험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건강보험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건강보험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군 수입으로 귀속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4호서식의 신청서 및 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① 군수는 다자녀가정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제9조에 따른 사용료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9조에 따른 사용료
3.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에 따른 주차요금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다자녀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가족사랑카드 및 개별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