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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0999

부산광역시 기장군규칙시행 2024-01-10공포 2024-01-10공포번호 6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대상시설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일부개정 2017.12.29., 2024. 1. 10.>

제3조

시설운영 및 휴관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문화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의 편의 및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0.>
1. 시설 개장시간 및 휴관, 사용수칙 등
2. 시설사용료, 사용방법 등
③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0.>
1. 1월 1일 : 실내ㆍ외체육시설
2. 설날 및 추석
가. 실내체육시설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1일, 2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대체공휴일 포함
나. 실외체육시설(기장군국민체육센터 족구장 포함) : 설날, 추석
3.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 개ㆍ보수에 필요한 기간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체육시설의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사용료 징수 등

① 단체 및 개인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권을 구입하여야 하고, 시설별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 하여야 한다.
② 비회원에게는 조례에서 정하는 1일 사용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1일 사용권 수불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실외 체육시설(실내체육관 포함)을 사용(변경ㆍ취소)하려는 자는 기장군 관내 주소지를 둔 사용자가 2분의 1 이상 일 경우 사용일로부터 28일 전, 그 외 단체는 사용일로부터 21일 전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변경ㆍ취소)허가 관리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 12. 29., 2024. 1. 10.>
④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일계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징수 금액은 30일 이내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위탁인 경우는 군수가 승인한 별도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서식 및 장부는 전산화로 대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생략하거나 별도의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2.4.8.>

제5조

사용료 감면절차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군수와 협의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위탁운영의 공고

군수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운영 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
2. 사업계획서 1부 <제3호에서 이동 2022.4.8.>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제4호에서 이동 2022.4.8.>

제8조

관리·운영의 협약체결

① 체육시설을 위탁 관리ㆍ운영할 자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 관리에 관한 운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위탁기간 연장 등

① 조례 제12조 및 협약서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 ㆍ운영 기간 연장신청서와 제7조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 등의 인계인수

군수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권을 줄 때에는 조례 제13조에 따른 위탁관리 재산과 부대시설 물품 등에 대하여 인계ㆍ인수서를 작성 인계ㆍ인수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의 기간 만료 및 취소된 때도 또한 같다.

제11조

실적보고

수탁자는 연초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체육시설의 운영실적과 제10조에 따라서,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증감사항을 매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각종서식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한 서식 이외에도 보조서식을 작성ㆍ활용할 수 있다.